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퇴계로 남측 건축물 최고 높이 50m까지 허용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는 남산과 인접해 있어 고도지구에 준하는 규제로 개발에 난항을 빚어온 장충동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오는 21일까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오는 13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건축물 높이 계획·최대 개발 규모 완화,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지정용도·권장용도 조정, 정비사업 잔여 부지 편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40만 7329㎡ 규모로 지하철 4개 노선과 장충체육관, 중앙아시아거리, 광희문, 서울성곽 등을 품고 있어 교통·문화·예술·상업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다.
그러나 남산과 인접해 고도지구가 아님에도 고도지구에 준하는 높이규제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대상지에는 20년 넘은 건축물이 97%, 3층 이하 건축물이 75%에 달하게 됐다.
이에 구는 지난 6월 고시된 남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와 맞물려 지난 2022년부터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재정비안의 큰 방향은 건축물 높이 완화와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6m에서 최고 28m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50m로, 일반상업지역(퇴계로 남측)은 기존 30m에서 50m로 완화한다.
최대 개발 규모도 기존 230㎡~900㎡ 범위에서 500㎡~1500㎡로 크게 상향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개 구역을 새로 설정해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인근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잔여 부지를 구역에 편입해 도시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장충단로변을 복합문화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13일 오후 7시 파라다이스 빌딩에서 열린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장충동 일대는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했음에도 과도한 높이 규제로 개발에 실패하면서 노후화됐다"며 "재정비를 발판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사업 추진 여건과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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