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7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가입회사(이관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실물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할 수 있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 디폴트옵션 상품 등과 같이 계약 또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실물이전 대상제도와 상품 범위를 참고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용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물이전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게 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리·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