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연 36만원 한도"

기사등록 2024/11/07 14:57:59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낮춰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해 치매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나주시는 치매 치료비 지원 조건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를 넓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가운데 치매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 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은 처방전, 치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자격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나주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0월 말 기준 총 4395건, 2억8000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환자들이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1-339-4773)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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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연 36만원 한도"

기사등록 2024/11/07 14:57: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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