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난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일동과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일대가 오는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해제구역은 지난 8월1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2.84㎢), 감일동·감이동 일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외 구역(1.45㎢),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0.5㎢)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5일 후속 조치로 발표된 신규 택지지구 4곳에 하남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제 구역은 10일자 계약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www.hanam.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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