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난달 7일 고발장 제출
유족 측에서도 고소장 제출 계획
코레일, 지난달 4일 노사합의 맺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 8월9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작업 차량과 부딪혀 숨진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코레일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지난달 7일 철도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문희 코레일 사장 등 4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과는 이들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
노조 측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구로역에서 젊은 조합원 두 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공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사가 잘 돼서 돌아가신 두 분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히 밝혀지면 좋겠다"고 고발 취지를 말했다.
아울러 유족 측에서도 고소장 제출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로역 사고는 8월9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작업 차량이 부딪쳐 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한 변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당시 전차선 점검 및 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근 선로를 지나던 다른 선로 점검차와 접촉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청 관계자는 "쟁점은 열차간 충돌"이라며 "작업 차량이 다른 선로를 침범하는 구조를 코레일이 전혀 몰랐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측은 지난달 4일 노조와 '철도안전 관련 노사합의서'를 맺은 바 있다.
합의서를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차단작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야간 차단작업은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작업구간과 인전합 선로의 해당 구간에는 열차 또는 차단장비 등이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다른 차단작업은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장비 또는 모터카 등 차단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인력작업 간에는 인접한 구간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지난달 7일 철도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문희 코레일 사장 등 4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과는 이들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
노조 측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구로역에서 젊은 조합원 두 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공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사가 잘 돼서 돌아가신 두 분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히 밝혀지면 좋겠다"고 고발 취지를 말했다.
아울러 유족 측에서도 고소장 제출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로역 사고는 8월9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작업 차량이 부딪쳐 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한 변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당시 전차선 점검 및 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근 선로를 지나던 다른 선로 점검차와 접촉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청 관계자는 "쟁점은 열차간 충돌"이라며 "작업 차량이 다른 선로를 침범하는 구조를 코레일이 전혀 몰랐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측은 지난달 4일 노조와 '철도안전 관련 노사합의서'를 맺은 바 있다.
합의서를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차단작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야간 차단작업은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작업구간과 인전합 선로의 해당 구간에는 열차 또는 차단장비 등이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다른 차단작업은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장비 또는 모터카 등 차단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인력작업 간에는 인접한 구간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