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죄질 극히 불량"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2억원 이상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주가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와 공모, 간이대지급금 약 2억26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 건설업자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 확정 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 해당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A씨는 하청업체 대표 B씨 및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기간 중 자신이 대표인 시공사 근로자도 퇴직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진술하게 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도 이상으로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고용보험에 허위 취득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부정수급 시도 외에도 소속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왔는데, 체불임금 상당 금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도 법인자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A씨 범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간이대지급금 다수수급 사업장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이 됐으며, 성남지청은 그간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양승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체불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수급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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