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직접 채용,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600명 대상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월 246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시급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 1만1436원에서 343원(3%)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749원(17%) 가량 많다. 이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46만1820원 수준이 된다.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 직접채용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약 600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비록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