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한 혐의
검찰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기소
공수처 출범 이래 5번째 직접 기소건
[서울·과천=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피의자가 수사 자료를 빼돌리는 상황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6일 공수처 수사제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직 검사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께 군납비리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사건관계인 B씨에게 뇌물사건의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께에는 B씨에게 위 뇌물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유출된 수사 자료 171장이 피의자 재판에 활용됐으며 A씨가 '너 공격 당하지 마라, 나도 골치 아프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 서류를 놔두고 방을 나갔던 A씨가 돌아와 '서류가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유출 고의성이 있었다"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9월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9월13일 해당 사건을 수리한 후 유출 수사자료 피압수자 조사, A씨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A씨 조사(2회) 등을 거쳐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6일 공수처 수사제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직 검사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께 군납비리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사건관계인 B씨에게 뇌물사건의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께에는 B씨에게 위 뇌물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유출된 수사 자료 171장이 피의자 재판에 활용됐으며 A씨가 '너 공격 당하지 마라, 나도 골치 아프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 서류를 놔두고 방을 나갔던 A씨가 돌아와 '서류가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유출 고의성이 있었다"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9월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9월13일 해당 사건을 수리한 후 유출 수사자료 피압수자 조사, A씨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A씨 조사(2회) 등을 거쳐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A씨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수십 장 수준으로 파악했다. 8일 간 170여장을 촬영했다고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기간을 이틀로 보고 기소했다.
특히 공수처는 수사 결과 A씨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그 부분 촬영을 허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군납비리 사건 내부고발자였던 만큼 추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자료, 판례를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주장은)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한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공수처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유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였다. 그래서 짧은 수사기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공수처 설립 이유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인데, 전직 검사 관련 부분 수사해 결과 냈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수사를 거쳐 직접 기소한 사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고위 경찰의 7억원대 뇌물 사건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특히 공수처는 수사 결과 A씨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그 부분 촬영을 허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군납비리 사건 내부고발자였던 만큼 추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자료, 판례를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주장은)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한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공수처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유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였다. 그래서 짧은 수사기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공수처 설립 이유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인데, 전직 검사 관련 부분 수사해 결과 냈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수사를 거쳐 직접 기소한 사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고위 경찰의 7억원대 뇌물 사건 등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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