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 아내는 징역 7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오전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8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또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30대)씨도 징역 7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강한 손상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빈도 또한 매우 높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볼 때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B씨도 피해자가 사망할 사실을 미리 알고도 A씨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건네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A씨는 자신의 폭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나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가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책이 무거운 범행에 있어 A씨에게 피해자가 조금 맞아야 하겠다고 부추기거나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 C(20대)씨를 목검 등으로 약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친형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행위를 반복해 33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1700만원 뺏고, 이를 자신의 개일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7월 B씨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뒤 집안일이 힘들어지자 A씨 부부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C씨에게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요구대로 C씨가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검과 주먹으로 C씨를 폭행했고, B씨는 목검을 A씨에게 가져다주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C씨가 사망한 당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지만 A씨가 C씨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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