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으로 예금토큰 쓴다" CBDC 금융서비스 첫발

기사등록 2024/11/06 11:00:00

최종수정 2024/11/06 13:38:16

한은·과기부·금융위 CBDC 관련 업무협약

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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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 테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은행앱을 통해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실물 지갑에서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서 사용했던 방식보다 정산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6일 한은 본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며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의 진행 등이다.

실증 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을 활용(QR결제 등)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등 7개 국내 은행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했다.

또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 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 및 CBDC, 예금 토큰을 활용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귀중한 첫 발을 내디딘 날"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가 국민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국민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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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앱으로 예금토큰 쓴다" CBDC 금융서비스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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