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새 북러조약, 군사동맹 규정 안 해"

기사등록 2024/11/06 00:21:55

최종수정 2024/11/06 06:46:16

루덴코 차관 "中, 북러 협력 완전히 이해"

"조만간 북러 정부 간 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2024.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2024.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5일(현지시각) '북한-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군사동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이날 연방평의회(상원) 국제문제위원회에서 "서방의 유사한 조약과 달리 이(북러) 조약은 군사동맹 형성을 규정하지 않고 제3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그는 "우리는 가끔, 그리고 최근 매우 자주 특정 우려를 표명하는 모든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루덴코 차관은 북러가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두 가지였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형성된 러시아와 북한 간 새로운 관계의 성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2022년 이후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과 오늘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과정 때문"이라며 "이런 과정은 무엇보다 이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고, 핵 부품을 포함한 새로운 첨단 시스템을 배치하며, 새로운 군사·정치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한 새 북러조약은 양국 간 경제 관계 발전, 군사 및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약 4조에선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자국법에 따라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적시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이 조약을 비준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상원 비준과 푸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당일 발효된다. 효력이 적용되는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루덴코 차관은 아울러 중국이 북러 협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해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중국 친구들은 우리와 북한 관계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루덴코 차관은 조만간 북한 측과 정부 간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러시아산 쌀 공급을 늘리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무역, 경제, 과학 미 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10차 회의를 진행했다. 러시아에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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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새 북러조약, 군사동맹 규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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