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기사등록 2024/11/05 18:15:23

최종수정 2024/11/05 18:28:16

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

'징역 10년' 주범에 대해서는 항소 안 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0.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주범 박모(40)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당시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울러 강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주범이 텔레그램에 허위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주범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강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향후에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영상물 삭제 및 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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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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