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또는 방문가능 주소만 기재"…의료기 포장 간소화

기사등록 2024/11/05 14:38:02

최종수정 2024/11/05 15:12:16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6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에서 관람객들이 의료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06.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6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에서 관람객들이 의료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소 한 곳만 기재토록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 표시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의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소상공인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가 다수의 소재지인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료기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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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또는 방문가능 주소만 기재"…의료기 포장 간소화

기사등록 2024/11/05 14:38:02 최초수정 2024/11/05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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