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새벽 시간 여성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잔혹함 등에 비춰볼 때 1심 판결보다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본다"며 "당시 재판부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역시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 2명에게 폭행을 저지른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무기징역 선고 사례와 이 사건을 비교했을 때 실제적 살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유기징역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