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본사·카카오모빌리티 등 7곳 압수수색
일반 택시 배제·가맹택시에 콜 몰아줬단 의혹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18일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차단'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은 당초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배당됐으나 최근 금융조사2부로 재배당됐다. 금융조사2부는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그룹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조사한 부서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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