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재판 내년 1월20일 1심 선고…3년여 만(종합)

기사등록 2024/11/04 17:36:40

최종수정 2024/11/04 20:06:16

'7명 사상' 책임 현산·하청·감리사 17명, 최고 징역 10년 구형

'인력 위법 배치' 현산 전 대표·전 본부장에는 징역 7년 요청

현산에 벌금 10억원 구형, 하청사·감리사에도 벌금 1~7억원

"평생 죄책감" "다시는 이런 사고 없길" 자성 섞인 최후변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붕괴 사고로 7명이 사상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사·감리업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이 사고 3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산과 타설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등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현산 전 대표이사 등 당시 고위 임원진에게도 실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산,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업체 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를 내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동일한 시공사가 일으켜 광주시민과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시공사·하청사·감리업체가 공동으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재(人災)"라며 엄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사는 우선 시공 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산의 총책임자인 이모(52) 전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권순호(61) 현산 전 대표이사와 하원기(57) 현산 전 건설본부장에게도 법령에 어긋나 현장 인력을 배치한 책임이 있다며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산 측 임직원의 책임 소재에 따라 각기 징역 5~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고 당일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현대산업개발에는 학동 붕괴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또 다시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재범했다며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소장과 시공최고책임자에게 각 징역 10년씩을, 대표와 실무자에게는 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검사는 주장했다.

감리업체 광장 소속의 현장 감리·총괄 감리 등 3명에게는 나란히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타설 하청사 가현에는 벌금 7억원, 감리업체 광장에는 벌금 1억원이 내려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구조 진단 없이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 층(PIT·38·37층)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을 꼽으며 원청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 모두 과실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대표와 하 전 본부장 등 현산 임원진도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의 안전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자체 안전 점검 조직을 꾸리지 않아 인명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산은 품질 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킴으로써 콘크리트 품질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현산 측과 가현 측은 붕괴 사고의 원인과 과실 책임 소재 등을 두고 2년여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감리업체 광장 측도 "먼저 구조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며 책임이 크지 않다고 맞서며 시공사 현산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현산은 "동바리를 무단 해체한 책임은 가현 측에 있다. 현산 측 임직원은 사고 전후로 각자 주어진 책임에 충실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는 달리 각 피고인은 과실 책임이 없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권 전 대표와 하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도 법적 요건 뿐만 아니라 내부 기준보다 많은 현장 인력을 더 배치했다"며 가현 측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다.

가현 측은 "무너진 201동 PIT층 공법 변경이 붕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구조 안전·설계 변경 검토 미비 관련 책임은 현산에 있다. 현산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조작,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바리를 해체했고 지시 책임은 가현에 있지 않다. 가현은 동바리 조기 해체로 얻을 이익이 없다. 콘크리트 양생 불량 역시 현산 측 책임"이라고 맞섰다.

광장 측도 "시공사 측의 무단 공법 변경과 동바리 조기 해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품질관리 미흡을 이미 지적했고 유사 사고에 대해 교육한 바 있다"며 최후 변론을 마쳤다.

각 피고인들은 "사상자, 유족, 시민 등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겠다" "사고 원인을 이해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개인으로서 노력하겠다" 등의 말을 남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일부는 "충원이 제때 되지 않았던 건설업계가 변해야 한다는 기술인으로서의 의견을 드린다" "건설 현장 이해 관계자들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상호 소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자성과 함께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기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붕괴 사고 발생 3년여 만이고, 첫 재판이 열린 지 2년 8개월여 만이다.

한편, 전면 재시공에 돌입한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연말이면 상가층(1~3층)을 제외한 주거층은 철거를 마무리 한다. 제3자에 의한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이르면 2027년 12월까지 재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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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 재판 내년 1월20일 1심 선고…3년여 만(종합)

기사등록 2024/11/04 17:36:40 최초수정 2024/11/04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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