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동료에게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투자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에게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 매니저 등으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투자,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돈을 주면 모임에 참여해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모임에 소속돼 있지도 않았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장판사는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이 2억원을 초과한다"며 "여전히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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