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0보다 1.7%(180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는 8.5%인 850원이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27만392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권재 시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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