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보 유통 수익 환수 제도 도입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 강화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이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 방문자 수·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해 불법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이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 방문자 수·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해 불법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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