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정보 유출해 시세 부양한 혐의
[서울=뉴시스]이태성 오정우 기자 = 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사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주당 700원 수준이었던 주가는 4700원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8월2일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2월7일 회사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 결정 이후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에 대한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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