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우리나라로 지난 4월 일하러 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A(54)씨가 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충남 서산경찰서와 서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26분께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기포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카니발 승합차와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K8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1인승 카니발에 탄 외국인계절근로자 7명 중 3명이 경상, 4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중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K8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이나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유턴하는 승합차가 마주오던 차량을 못 봐 충돌한 것 같다"며 "다만 승합차 운전자가 2종 보통 면허(10인승 이하 차량 운전 가능)를 갖고 있어 무면허로 판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충남 서산경찰서와 서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26분께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기포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카니발 승합차와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K8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1인승 카니발에 탄 외국인계절근로자 7명 중 3명이 경상, 4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중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K8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이나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유턴하는 승합차가 마주오던 차량을 못 봐 충돌한 것 같다"며 "다만 승합차 운전자가 2종 보통 면허(10인승 이하 차량 운전 가능)를 갖고 있어 무면허로 판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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