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쇼노프,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침공 정보 수집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별개로 1418만원 벌금도 부과
[모스크바=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디보스토크 법원은 1일 외국 국가와 협력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 영사관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4년10개월 형을 선고했다.
러시아 시민이자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이던 로버트 쇼노프는 2023년 5월 체포됐다. 러시아 국내 최고 보안기관인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쇼노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쇼노프의 체포를 비난하면서, 쇼노프에 대한 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었다.
쇼노프는 "외국 국가, 국제 또는 외국 조직과 기밀에 대해 협력하며, 러시아 안보에 명백히 반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러시아 법률 조항에 따라 기소됐었다. 크렘린 비판론자들과 인권 옹호자들은 이 법이 너무 광범위해 외국과 관련된 모든 러시아인에게 최대 8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쇼노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25년 이상 일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폐쇄됐고 이후 재개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2021년 4월 러시아 정부 명령에 따라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 전초기지의 모든 현지 직원을 해고하라는 명령에 따라 쇼노프가 모스크바주재 미 대사관 지원을 위해 계약한 회사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쇼노프의 체포 당시 "쇼노프의 유일한 역할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러시아 언론 매체의 언론 기사 요약을 편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블라디보스토크 법원은 쇼노프가 징역형 외에도 징역형을 마친 뒤 16개월 동안 100만 루블(141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