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관련자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엄기표 이준규 정창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A씨 등 2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소방시설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행위를 한 것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판단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방시설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원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 직원 B씨는 주의의무 위반 일부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나머지 삼성전자 직원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9월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 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사업장에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가 이뤄지던 중 발생했다. 검찰은 전선을 잘못 잘라 소방설비가 잘못 작동됐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13명 중 9명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측 각각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했다"면서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두고 피고인들 각각 업무에 관여한 정도와 지위 등을 고려해 차등을 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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