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역학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 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서 임명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동안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수를 수행했고, 그와 관련한 자격증 등도 수료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역학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 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서 임명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동안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수를 수행했고, 그와 관련한 자격증 등도 수료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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