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유산취득세' 논의 본격화…"기부문화 조성 걸림돌"

기사등록 2024/11/01 17:18:35

최종수정 2024/11/01 18:08:15

기재부, 유산취득과세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및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단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 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장기간 운영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을,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수 확보엔 불리하지만, 각자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해 공평과세 측면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충진 교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소비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합리화 등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상속세 과세범위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 검토하고 과세대상인 상속받은 재산의 산정은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상속공제, 연대납세의무,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 기타 고려할 사항도 논의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납세의식 성숙과 과세인프라 확충에 맞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유산세→유산취득세' 논의 본격화…"기부문화 조성 걸림돌"

기사등록 2024/11/01 17:18:35 최초수정 2024/11/01 18:08:1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