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한 금액…함께 기소된 피고인 항소 기각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법 반대 회견 후 국회 진입 방조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국회 본관을 진입하려 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모씨와 지모씨는 항소가 기각돼 각각 1심에서 내려진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원 등 200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와 참석자들은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로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14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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