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최수진 의원 발언권 금지 시켜
여 "최민희, 국감 권한 방해 등 독선 운영"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당 소속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킨 최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상대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최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는 D 학점, 감사 기능 상실 범죄인 취급 피감기관장'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며 "최 위원장이 전체 위원 질문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목은 '열정적 국정감사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는 제목이다. 판단을 알아서 하실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최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한 뒤 실제로 최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최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장은 소속 정당과 위원에게 균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최 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래 과방위를 운영함에 있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GO 모니터단과 같은 국민적 평가를 접한 상임위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헌법 45조 등에 따라 직무상 국회의원의 발언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발언·심의 및 국정감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독단적 운영, 발언 시간의 과다 사용 등으로 위원회 품격과 기능을 저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마저 문제 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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