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석포제련소 폐수의 이중옹벽조 유입을 놓고 무죄로 본 원심과 달리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중 옹벽조는 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유입하게 한 것은 '배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영풍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석포제련소가 설치 운영하는 이중 옹벽조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효율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배수로 및 배관을 통해 이중 옹벽조로 유입하게 하거나 쿠션 탱크 폐수를 배관을 통해 이중 옹벽조로 유입하게 한 것은 배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영풍의 종업원으로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혐의,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포제련소 사업장에서 2007년 1월 허가 받지 않은 지하수 관정 14개를 설치하는 등 2019년 8월까지 52개의 관정을 이용해 취수되는 지하수를 아연제련과정 중 황산 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1993년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37기의 이중옹벽조를 설치한 바 있다. 이 이중옹벽조는 석포제련소의 폐수처리계통도에 포함돼 있지 않고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기능은 전혀 없으며 낙동강과 매우 근접해 있는 구조물로서 물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다.
원심을 파기한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이 사업장 밖이나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된 것은 아닌 점, 범행이 적발된 이후 폐수 배출이 문제된 배관을 철거하고 미허가 지하수 관정을 모두 폐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방지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점, 배출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해 각 무죄, 지하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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