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방통위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했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자 재항고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1일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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