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청소년가산금, 새출발장려금 제도 시행
탈북민 정규 고등교육 지원 '35세 제한' 폐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1일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한다.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정착 후 5년 이내에만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지원금들은 1월1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지원을 만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탈북민 소득 일부를 지정계좌에 적립하면 정부예산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해온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 제한도 사라진다. 기존 가입 기간은 통상 입국 후 5년이었다.
통일부는 "탈북민 누구나,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제도 하에서 촘촘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정착을 이루고 자유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한다.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정착 후 5년 이내에만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지원금들은 1월1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지원을 만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탈북민 소득 일부를 지정계좌에 적립하면 정부예산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해온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 제한도 사라진다. 기존 가입 기간은 통상 입국 후 5년이었다.
통일부는 "탈북민 누구나,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제도 하에서 촘촘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정착을 이루고 자유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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