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이재명 방탄에 적용되는 전유물 아냐"
사법부 향해선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자 "민주당 의원들 임기부터 2년으로 줄여야 한다"라며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이제 대한민국 헌법까지 파괴하려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는 ‘개헌 연대’를 발족했다"라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무리수를 보니, 민주당 내부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죄, 위증교사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이재명 방탄에나 이용되는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임기 5년, 대법원장 임기 6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은 입법·행정·사법권이 각각 임기를 달리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뜻이다.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영역이자 헌법의 본질적 가치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려면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 임기부터 2년으로 줄이시라"며 "이재명 개인을 위해 헌법까지 바꾸겠다는 일극 체제의 폐해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날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의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선고는)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 생중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이제 대한민국 헌법까지 파괴하려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는 ‘개헌 연대’를 발족했다"라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무리수를 보니, 민주당 내부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죄, 위증교사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이재명 방탄에나 이용되는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임기 5년, 대법원장 임기 6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은 입법·행정·사법권이 각각 임기를 달리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뜻이다.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영역이자 헌법의 본질적 가치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려면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 임기부터 2년으로 줄이시라"며 "이재명 개인을 위해 헌법까지 바꾸겠다는 일극 체제의 폐해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날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의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선고는)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 생중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