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더블 적립금' 제도 도입…"고객 혜택 확대"

기사등록 2024/11/01 14:20:01

'추가혜택 적립금'과 '제휴 적립금' 중복 사용 가능

신라면세점.(사진=신라면세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라면세점.(사진=신라면세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요일별 제휴사 추가 할인혜택을 종료한 신라면세점이 고객 혜택을 확대한 새로운 적립금 정책을 선보인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날부터 적립금 적용 정책을 확대한다.

우선, 제휴 적립금의 명칭을 '더블 적립금'으로 변경한다.

또 기존 '추가혜택 적립금'과 '제휴 적립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던 혜택을 이번 개편을 통해 중복 사용도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다만, 이날부터 신라면세점은 요일별 제공하던 제휴사 추가 할인혜택을 종료한다.

신라면세점의 대표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특정일 할인 혜택은 매달 정해진 요일에 특정 제휴사 회원에게 제휴사 포인트 차감 없이 최대 12% 할인 혜택과 제휴 적립금을 증정하는 혜택이다.

구체적으로 특정일 18만원 이상 구매 시 10%, 30만원 이상 구매 시 12% 할인을 제공해 왔다.

신라면세점 측은 "요일별로 제공됐던 제휴사 추가 할인 혜택이 종료되며, 'S.rewards & 적립금' 등 다른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이날부터 한 달간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랑콤·크리니크·메이크업포에버 등 수입화장품 최대 65% 할인하며, 출석체크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 대상 경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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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더블 적립금' 제도 도입…"고객 혜택 확대"

기사등록 2024/11/01 14:20: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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