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학교급식비 절반씩 분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반영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31일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2024년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학교급식비 단가 5.4% 200원 인상 등 다양한 교육정책 사안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교육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구로, 그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경남도에서 제안한 9개 안건,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 등 도교육청에서 제안한 6건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급식단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5.4%인 200원을 인상하고, 급식비 재원은 2026년까지 도교육청과 같은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도에서는 지난해 교육청으로 이관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조례 미비로 인해 타 시·도 진학생과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올해 한시적으로 시·군을 통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 경남도 도민회의 등에서 제안된 지역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개선, 청소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학생 정신건강 향상 및 흡연 예방 활동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도민 제안사항도 협의했다.
이외 글로벌 표준 교육 프로그램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도입 제안 등 지역의 교육 수요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했으며, 박종훈 도교육감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IB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질의 급식 제공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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