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회의원과 친분 이용해 민원 해결 시도"
전북 군산시 정·관계 인사들에 로비한 혐의
檢 '뇌물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산시 태양광 발전 사업 실행을 위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대표의 이사로서,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민원해결을 시도했다"며 "이같은 피고인 행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서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당시 이곳의 단장이었던 최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서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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