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식약처·경찰에 온도 조작 기능 관련 동시 신고
식약처 운반업자·경찰 제조·설치업자 수사…59명 검거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 운반 차량 온도 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식품위생법상 냉동 및 냉동 식자재는 운반할 때 지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기록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는 장치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엄연한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식자재 운반 업자는 운송 도중 온도를 기록하는 온도 기록계 기록지를 식자재 수급처에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8월까지 온도기록 조작 장치사용 운전자 수사 후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경찰이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행한 사실을 인지 후 경찰과 공조 수사를 실시했다. 경찰 역시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온도기록 조작 장치 제조업자·설치업자는 경찰에서, 상기 장치 사용 운반업자는 식약처가 수사를 맡았다.
공조 수사에 나선 식약처는 서울 서초구, 경기 이천시, 성남 분당구에 있는 온도기록 조작 장치 사용 운반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평택시에 있는 제조업자와 설치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온도기록계 700여점을 압수했다. 이들이 유통한 온도기록계는 4900여대로 9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온도기록계를 설치한 운반업자 3을 적발했고, 수사 결과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온도기록 조작 장치를 설치 후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냉장·냉동 식품 운반 시 온도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사들은 온도를 정상으로 유지할 시 들어가는 유류비 및 냉각기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냉동고의 경우 점검 시 차량 적재고 온도는 영하 5.4도였으나 장치 조작 온도는 영하 15.5도, 기록 온도는 영하 20.9도였다. 냉장의 점검 시 온도는 12.8도에서 17.8도 사이였으며 장치 조작 온도는 영하 8.1도였다. 기록 온도는 4.7동에서 9.7도였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도 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판매,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 및 설치업자, 프로그래머 등 56명과 이를 사용한 기사 3명 등 총 59명을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식약처는 운반업자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병합 처리했으며, 지난 31일 식약처와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수사 결과를 관련 부서인 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안전정책과와 공유하고 식품 등 운반업자들이 온도기록 조작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지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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