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 사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6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4/11/01 10:00:53

최종수정 2024/11/01 11:34:16

[인천=뉴시스]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임학역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4.0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임학역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4.0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월10일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른바 ‘성남시장 집무실 조폭 사진’ 사건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6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성남시장 집무실 조폭 사진' 사건을 공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단체대화방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이 된 후 집무실에서 조직폭력배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 대화방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서 조직폭력배와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일과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단체대화방의 참여자 수 및 매체의 특성에 따른 외부 전파 가능성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다른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글을 그대로 가져와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된 점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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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 사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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