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행안부 재난본부장 주재 관계기관 대책 회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대비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날부터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024년 11월~2025년 2월)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중앙부처는 과거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겨울철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 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 등과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본부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 증가로 화재 위험이 다른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날부터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024년 11월~2025년 2월)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중앙부처는 과거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겨울철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 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 등과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본부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 증가로 화재 위험이 다른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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