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기사등록 2024/11/01 07:40:13

10곳에 13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성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성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성주군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 증명은 현재 총 122종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 운영되고 있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고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법원 세입 수수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0곳에 1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12만4647건으로 연평균 약 4만975건에 달한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으로 민원문서 발급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철 성주군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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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기사등록 2024/11/01 07:40: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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