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서 의약품 팔려면 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기사등록 2024/10/31 22:51:54

최종수정 2024/10/31 22:56:16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공포 약사법 시행규칙 따라

시, 지난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운영

[서산=뉴시스] 서산시 보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서산시 보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31일 지역에서 의약품을 팔려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CSO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이를 공포했다.

시는 공포 다음날인 지난 19일부터 CSO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CSO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소 소재지가 서산 내여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안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희망자는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증명 서류 ▲신고 요건 점검표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항정신성 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관련 서류는 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41-661-6532)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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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서 의약품 팔려면 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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