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 등 4명도 불구속 송치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당시 감찰 과정에 연루된 인원을 검찰로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와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감찰을 진행하던 감찰조사관 A소방령 등 소방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임 전 부지사와 김 전 서장은 당시 김 전 서장이 받았던 징계 내용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선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전 부지사는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A소방령 등은 김 전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조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서장은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수위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북소방본부와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인들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며 "그 밖의 내용은 안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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