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한 상태로 활어 운반 차량을 운전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11시20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활어 운반 차량을 약 1.5㎞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7%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실시해 위법하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고 아무런 접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거지에 진입한 것을 피고인의 승낙 없는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음주 측정 검사 완료 후 주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퇴거를 요청하자 서류를 전달한 뒤 퇴거한 점을 보면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수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업장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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