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씨 등 고발
특가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시민단체가 공천을 대가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선 당선 과정 내내 명태균과 김영선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7520만원에 상당하는 기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선에 활용하고, 당선 후 부정한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사세행은 명씨가 대선 기간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고발한 상태에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의 대가로 취임 후 명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영선 공천이 한마디로 대통령 부부의 선물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대가성 있는 공천 개입이 이뤄졌다"며 "시간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전에 사전 부정 청탁을 받고,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앞서 고발한 윤 대통령 부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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