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준비·장소 제공한 혐의
1심 징역 5년·4년 선고
2심 징역 4년6월·3년6월 선고
합성마약 매수 등 무죄…감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며 드러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의 주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정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 모임 주최자이자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점에서 핵심, 주요 역할을 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씨 또한 모임의 주최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등 혐의, 정씨의 합성마약 수수, 마약 장소 제공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