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태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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