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년 회계공시 현황 발표…90.9% 공시 완료
한국노총 98.2%…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불참으로 83.9%
"제도 도입 2년 만에 현장 안착…노사법치 성과 나타나"
민주노총은 비판 성명…"노동개혁 대상은 윤석열 정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대형 노조 10곳 중 9곳이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록기간 동안 공시대상 733개소 중 666개소(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그 산하 조직들은 공시를 해야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회계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 합병·분할·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닌 경우 9월30일까지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에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개소 중 52개소가 공시에 참여했다.
노조 단체별로는 한국노총과 그 소속 노조의 공시율이 98.2%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2%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민주노총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10.3%p 감소한 83.9%로 나타났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그 산하조직 중 공시대상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3.1%로, 전년(76.4%) 대비 16.7%p 올랐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공시에 참여하는 등 전체 공시율이 지난해에 이어 90% 이상 기록했다"며 "제도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 개선 노력을 위한 전문가의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 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조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 제도와 관련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정부는 물가폭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 정서를 이용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노조 내 규약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와 자정작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조를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노동개혁의 대상은 노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석열식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노조 죽이기이며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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