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동업 여성 살해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기사등록 2024/10/31 13:15:00

최종수정 2024/10/31 13:20:16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업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재판장)는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던 PC방과 음식점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탓하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가 출근길에는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은 부인한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양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동업자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복무와 목 등에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B씨는 숨진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동업관계였으며, 사업이 어려워져 가게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투자금 돌려받지 못해 B씨와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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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동업 여성 살해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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