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 매매 사기 등 피해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에 어선 안전 거래 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어선의 소유주와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어선과 어업허가권 매매 사기행위, 매매계약서와 거래명세서 등 위조행위, 어선 소유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어선거래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어선 중고 거래 대상으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심각한 민생 범죄"라며 "안전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선 어선의 실제 소유주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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