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서울시 지방 1급,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취업 승인'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고위 공직자가 주택관리공단 사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2건의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 공무원 1명은 오는 11월 주택관리공단 사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금융감독원에서 일했던 2~3급 직원 3명도 각각 카카오뱅크 대외협력본부장, 현대차증권 상근자문, 현대경제연구원 교육자문위원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별정직 고위 공무원 1명이 삼표산업 상무로 재취업 가능해졌고, 국방부 퇴직 공직자들은 국방과학연구소나 건축사무소 등으로 줄줄이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검사 출신 1명은 삼성물산 상무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감사원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은 산은캐피탈 부사장으로 '취업 승인'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 서울시 지방 1급 공무원도 각각 한국표준협회 회장과 울산항만공사 사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1명은 '취업 제한', 또 다른 3명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부산항만공사 임원은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이 제한됐다. 금융위원회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2건의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 공무원 1명은 오는 11월 주택관리공단 사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금융감독원에서 일했던 2~3급 직원 3명도 각각 카카오뱅크 대외협력본부장, 현대차증권 상근자문, 현대경제연구원 교육자문위원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별정직 고위 공무원 1명이 삼표산업 상무로 재취업 가능해졌고, 국방부 퇴직 공직자들은 국방과학연구소나 건축사무소 등으로 줄줄이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검사 출신 1명은 삼성물산 상무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감사원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은 산은캐피탈 부사장으로 '취업 승인'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 서울시 지방 1급 공무원도 각각 한국표준협회 회장과 울산항만공사 사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1명은 '취업 제한', 또 다른 3명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부산항만공사 임원은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이 제한됐다. 금융위원회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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