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지하철 맞은편 승객의 눈을 겨냥해 손전등으로 '불빛 테러'를 한 노인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한 노인이 맞은편 여성 승객을 향해 '불빛 테러'를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인이 노인에게서 불빛 테러를 당했다"며 "노인은 특히 지인의 눈을 겨냥해 몇 분 동안 계속 고의로 비췄다"고 설명했다.
결국 불편을 이기지 못한 피해 여성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노인은 황당하게도 즉시 테러 행위를 멈췄다고 한다.
A씨는 "지인이 젊은 여성이라 만만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한다"고 전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철도 등에서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란을 피우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다. 나이값을 하시라", "신상 공개하자", "'노인'이 아닌 '범인'이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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