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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